[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이 2일 “충북 선관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충북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며 “모 정당 관계자가 소속 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하여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론은 충북 보은군에서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관련된 것으로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받은 자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보은군에서 발생한 일이고 보은군 선관위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달 3일 광진구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의 금품제공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직접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된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 대변인은 “선관위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고질적인 병폐인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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