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농어민이 조기 지급되는 농어민수당 상담을 받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께 45만원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1년전(2020. 1. 1일 기준)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ㆍ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66명 대상 모두 39억원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은 물론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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