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차원 도내 첫 사례…복무관리 교육 강화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직원에게 상습적 막말과 갑질, 괴롭힘을 일삼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도내 A 교육지원청 5급 간부 B(55)씨를 해임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교육계에서 갑질과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B씨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일 B씨의 갑질과 성 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6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씨는 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B씨를 해임하기로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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