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일간 입법예고 후 시의회 안건 상정

김홍철 제천시의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사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홍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9~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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