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의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시민 옴부즈만 규정을 구축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 전문가가 아산시 소극적인 처분과 시민의 권리침해 및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극적인 처분 및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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