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및 수험자 간 안전거리 확보 위해 통합시행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및 수험자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2020년도 기사 1·2회 필기시험을 통합시행(기사: 6월 6일(토)~7일(일), 산업기사: 6월 13일(토)~14일(일))한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5일까지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4월 25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이 취소됨에 따른 조치다.

공단에서 확보한 기존 기사 제1회 필기시험장(접수 2월 25일~28일)은 시험장 여건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험생의 시험장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일괄 환불’ 후 ‘재접수’를 추진했다. 당초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변경된 기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접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1회 필기시험 기 접수자 중 ‘기사’등급 접수자는 오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선 접수하고, ‘산업기사(서비스분야 포함)’등급 접수자는 오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선 접수 가능하다. 이 때 접수를 못한 1회 필기시험 기 접수자의 경우 오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1·2회 통합 필기시험 신규접수자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월)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12일(화)과 13일(수)은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다.

1회와 2회에 시행하는 종목은 통합 시행기간(기사: 6월 6일(토)~7일(일), 산업기사: 6월 13일(토)~14일(일)) 중 1회만 시행되며, 시험 시작시간별 응시 가능 종목은 큐넷홈페이지(www.q-net.or.kr) 및 충북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chungbuk)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 1회 필기시험 기 접수자는 통합시행 원서접수와 상관없이 접수수수료가 100% 환불되며 7일(목)까지 Q-Net에서 직접 환불 신청하면 된다. 7일(목) 이후 미신청자는 공단에서 개별안내 후 100% 환불 예정이다.

박동준 충북지사장은 “당초 기사 1회 필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생과 신규 접수자의 원서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시험장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용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및 시험장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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