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세대 전입 시 장려금 지원·출산장려금도 증액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인구 3만명 벽이 무너진 충북 단양군이 출산·전입 장려 시책을 강화한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장려금 증액과 다자녀가구 지급 기준 변경이다.

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13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2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의안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또 이 조례에 한해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앞으로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세대가 단양으로 주소를 옮기면 30만원의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을 받는다.

군은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참고했다.

단양의 인구는 지난해 8월 처음 3만명 선이 붕괴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줄고 있다.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만9451명이다.

군은 인구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입 학생 장학금(고교생 1명당 30만원)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50만원 이내),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50만∼300만원), 전입 장병 장려금(30만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군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책으로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니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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