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한시적 최대 80% 감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유재산 사용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 80%까지 감면해 주는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자 사용 대부료 중 2~7월 대부료를 기존 재산가액 5%인 부과 요율을 1%로 변경 적용해 기간 내 최대치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자 중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유재산 사용 허가자와 대부자다.

신청서 제출 시 피해 입증은 올해 2월 이후 매출 실적과 부가세 신고 내역을 전년도 또는 올해 1월과 비교 제출하거나, 자가격리통지서와 사업장 폐쇄명령서, 휴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업과 은행, 공기업 등과 주거용(2% 요율)과 경작용(1% 요율) 대부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21일~12월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 중 해당 기간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하거나 요금 감면 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유재산 중 대부 건수가 가장 많은 회계부서는 감면대상 범위를 추출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피해 신청자가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이자를 포함해 환급하거나, 미납 시 부과금액을 감면 조정해 통보해 준다

장수복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으로 시민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유재산 대부료 인하와 관련, 문의는 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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