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의회가 공무원과 공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갑질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규정도 담겼다.

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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