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6곳 주차료 면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6곳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는 4월 임시회에서 개정돼 임산부 자동차 표지(사진)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은 지역 6곳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1·2공영주차장과 연수동 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 6곳이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이 해당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임신부 신분증과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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