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환자 피해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파나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수액 팩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5일과 26일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그는 사흘 연속 “배가 아프다”며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선 태도가 돌변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고통을 호소하다가 의료진에게 욕을 하고 소란 피우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로 10여차례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흘 연속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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