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공공 기관에서만 판매하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방향 등 18건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침대,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리려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구매가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복지센터 외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스티커를 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정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견 제안자를 군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옥천사랑상품권을 지류(紙類) 외에 카드·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에 '영상'이 추가된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과도한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을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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