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증명 안 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검찰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운성(56·배우) 청주예총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자 3면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7일 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역시 무죄 선고된 무대미술 설치업자 A(54)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진 회장은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진행 과정에서 무대미술 설치 명목으로 A씨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3억원 등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집행위원장이던 진 회장이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정상처리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진 회장과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는 등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씨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해도 이는 행사 후 A씨에게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 회장은 “지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증명된 상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옳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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