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과 음성군은 관내 16만3950 필지와 22만7908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먼저, 진천군의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163,950 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54%정도 상승(국공유지 제외 시 3.65%)했으며 지난해 상승폭(5.12%)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등의 분양 성료,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1일 진천군의 분석이다.

음성군도 관내 토지 22만7908필지에 대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6월29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음성군 2020년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 당 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4-1번지로 1㎡ 당 528원이다.

이런 가운데 양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 군청 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양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양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7일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과 함께 모바일 문자로도 발송해 토지 소유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고, 음성군 관계자도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 진천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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