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동안 회기…추경안·조례안 심사 및 의결, 현장방문 등

천안시의회 전경<의회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오는 14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2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4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홍, 김월영, 허욱, 권오중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 및 조례개정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소개)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이다.

16일은 추경안을 심사하고, 19일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현장방문, 22일부터 27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됐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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