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원곡지구 등 2개 사업지구 경계 조정…주민 갈등 해결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엄정 원곡지구와 금가 금병지구, 소태 야촌2지구 등 전체 651필지 62만7118㎡에 대해 최근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상황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경계 정리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 확보와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4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특히 엄정 원곡지구는 개인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진입로 점유 문제를 토지 경계 조정으로 해결,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발전 도모와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주민 숙원을 풀어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는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가 없을 경우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제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등에 따른 재산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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