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자택 뒷마당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의 모습(사진=괴산경찰서)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자택 뒷마당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던 모자가 음주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29일 괴산경찰서는 자택 뒷마당에서 마약성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65)씨와 B(여‧9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A씨가 술을 마시고 그의 모친인 B씨에게 고성을 지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킨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튿날 B씨의 안위가 걱정된 경찰은 A씨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했다. A씨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자택에 들어간 경찰은 뒷마당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그의 자택에서 압수한 양귀비는 무려 108주에 이른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괴산지구대 이제성 경위는 “주민들이 평소 A씨가 모친인 B씨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가 걱정되는 마음에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며 “전날 함께 출동했던 송정욱 경장과 실습생인 전가혜 순경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순찰 경로를 우회하더라도 B씨의 안위를 살펴보자고 건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약성 식물(대마‧양귀비 등)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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