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놓고 디에스컨설팅과 다투던 청원구청이 결국 최종 승소했다. 지자체의 행정 재량권을 이용해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이 저지된 사례는 지역에서 처음이다.

28일 청주 청원구청(구청장 박은향)은 디에스컨설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북이면에서 신규 소각시설 건립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 업체는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시는 2017년 11월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7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자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이어 디에스컨설팅은 2019년 9월 제기한 시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청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중대한 공익(주민 건강권‧환경 오염 등) 침해를 이유로 다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디에스컨설팅은 행정소송으로 지자체에 맞섰지만 재판부는 결국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각각 다르다”며 “이는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북이면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이 처음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 등 소각시설 3곳이 차례로 조성됐다.

1999년 당시 15t이던 하루 총 소각용량은 업체들이 꾸준히 들어서면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소각시설 인근 주민 중 60명이 폐암 등으로 숨지고, 45명이 호흡기‧기관지 등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원구청은 주민건강을 위해 소각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린 클렌코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한종수 기자·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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