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부터 건축은 물론 수목 식재도 제한

충북도 국가산단 예정지 불법행위 강력 대응(오송 전경사진)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충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북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내에서의 보상 목적의 개발행위가 주민공람‧공고일(2021년 12월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12월 29일 주민공람‧공고하고 2022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의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그동안 행위제한에서 제외되었던 죽목의 벌채와 식재도 제한되며,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보상 물건에서도 제외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주민들의 보상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간판 설치와 항공촬영을 마쳤으며 지난해 6월부터 경비용역을 발주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단 한 명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보상액을 상승시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주민 의식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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