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대통령 토론의 역사는 링컨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런데 특히 인상적인 토론은 1960년 닉슨과 케네디의 토론이었다. 당시 케네디는 국민에게 패기와 젊음을 보이며 당당한 모습으로 TV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 후 카터나 부시 등도 토론을 통해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였다.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나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이번 3월 대선을 앞두고 3사 방송사들이 거대 정당 후보들만 구성되는 양자 토론을 기획하다 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다자 토론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양자 TV토론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양자 토론으로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도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 초청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KBS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준조세 성격의 시청료를 받아 가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법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구조와 환경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후보들의 정보와 가치관 지식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은 정보를 얻을 권리 즉 알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방송이 정보를 독점하고 조용히 있으라 하는 식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방송은 고도의 공정성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시청자의 알권리나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책무를 띠고 있는 방송사가 군소 후보를 외면한다면 또 축소한다면 이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은 대통령 선거기간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시행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토론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도 “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브이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는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본인의 자질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유권자들로서도 각 후보자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법원은 티브이 토론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먼저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하여 주관하는 점과 방송 일자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그리고 대선후보자 상호 간에 열리는 첫 방송 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방송 일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인용했다.

이번 인용에 정의당은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 TV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라고 환영을 표시했고,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서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후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정책이나 국가관은 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다. 코로나로 움츠린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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