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이 크게 증가했다.

5일 청주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 4~6월) 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4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1건조다 38.9%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료를 통보받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3항, 1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조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자동차 운행 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