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 찬성자 일부가 건물 등 소유... 진정성 의문 제기
당사자는 “기부할 것”... 단지조성 결과 떠나 파장 부를듯

공주시가 이삼평예술단지를 조성키로 한 예정부지(붉은 원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151억원 규모의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이하 이삼평예술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찬성론자의 소유 건물과 부지가 인근 최인접 지역에 있어 적잖은 논란을 부른다.

이삼평예술단지를 반대하는 계룡산도예촌(이하 도예촌) 작가들은 “단지가 조성될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4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삼평예술단지 예정부지에서 불과 30~50여m 떨어진 지점에 모 대학 교수 A씨가 55m² 규모의 건물(지상권)을 소유하고 것이 확인됐다. 건물의 매입 가격은 8000만원이다.

A씨는 이삼평예술단지 조성의 전도사로 불릴만큼 수년전부터 공주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실현을 강력 추진해 온 인물이다.

이삼평예술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도예촌 구성원들과 달리 적극적인 ‘찬성’을 외치고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큰 상태다.

그는 2018년 8월에 건물을 취득했다. 김정섭 전 시장이 2018년 5월 이삼평예술단지 조성을 처음 언급한 3개월 뒤다.

시는 2019년 10월 이삼평예술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7월에 부지 위치를 확정했다.

지난달 19일 현장을 답사한 충남도 재정투융자 실사단도 이 부분에 대해 적잖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예촌 작가들이 이삼평예술단지 찬성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지적하자 “오해다. 필요하다면 공주시에 기부 하겠다”고 해명했다.

바로 옆에도 A교수와 같은 대학 동료교수 B씨가 갖고 있는 499m²(151평) 규모의 대지가 있다.

이 땅은 B씨와 배우자 C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 당시 가격이 3억 4000만원이다.

B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이삼평예술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B씨 역시 “그곳이 도요지가 발견된 역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작품활동을 하려고 구입한 것”이라며 “매입 시기도 이삼평예술단지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땅을 소유한 B씨가 이삼평예술단지 조성계획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사실 등은 논란을 낳는다.

공주시는 충남도 재정투융자실사 결과 가결-부결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사업 연착륙을 위한 ‘투트랙’ 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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