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병원 전경 /자료사진
청주 병원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통합시청사 건립에 따른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과 관련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하게 됐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청사 건립공사 편입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2019년 3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원을 전액 공탁하고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병원 측에서는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원을 찾아갔으며, 이후 시에서는 2020년 2월 이의재결 결정액으로 증액된 약 6억원에 대해 공탁을 완료했다.

시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 7곳 부지에 대해 제안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규모, 접근성, 인근 시설 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했다.

또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여 차례 회의한 결과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골자로 한 통합지원조례 제정 방안을 도출했지만 상위법 저촉 등 논란 소지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

병원 측에서는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해 일반 수의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수의매각은 가능하다고 병원 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 실무진과 시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임시병원 이전 방안으로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제시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 40억~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며 시에서 추가 지원이 없는 이상 자진해 퇴거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했다.

시는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월 2억여 원 가량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되며, 현재에도 인근 상권 침체가 극심하고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더 이상 이전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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