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이삿짐 업체 매매 과정에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매도자에게 피해를 당한 매도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업체를 매수했는데, 원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지난 1월 4억8000만원을 들여 매도인 B씨와 C씨로부터 이사 업체를 인수했다. 업체를 인수하면서 B씨 등은 A씨를 대표로 두고 2년간 근무하며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조건도 걸었다. A씨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5월 4일 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도 마쳤다.

지난 3월 1일부터 근무한 B씨는 한 달만에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했고, 또 다른 매도인 C씨는 지난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했다. 이들은 퇴사 후 또 다른 이사 업체를 차려 영업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 업체의 대표전화 번호가 문제가 됐다. 업체 대표전화번호는 B씨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는 퇴사하면서 A씨 법인에게 대표전화번호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해당 번호로 들어오는 일감은 B씨가 모두 가로챘다. C씨도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A씨 업체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지 않고, 자신의 번호로 그대로 뒀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광고도 역시 A씨 업체가 아닌 상호가 다른 C씨 광고가 연동되도록 했다. C씨는 새로 차린 업체에서 소화가 가능한 업무는 소화하고, 자신의 업체가 소화하지 못하는 업무를 A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기도 했다. C씨 등은 업체를 매도하면서 기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말소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는 C씨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돼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B씨와 C씨 등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작 권한이 모두 막혀있어 실질적으로 깡통 업체를 매수한 상황이 됐다”며 “이들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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