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 이어서 전국에 지방문화원 231곳이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지원없이는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해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온양문화원 사례를 들며 “1957년 개원한 온양문화원이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 문화를 발굴·연구하고, 이를 아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며“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는등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적도 있을 만큼 지방문화원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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