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방사능 폐기물 처리 절차 엄격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최근 5년간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원안위·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8월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청주와 아산, 대전 등 충청권인 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강업체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돼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시보관 4건, 반송‧매립‧위탁처분 예정 7건 등 11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이다.

임시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 고철은 과거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4년이 넘도록 제강업체 부지 내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장은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위가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전 검사 결과, 매립 처분 결과 등을 환경부와 공유‧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사후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라돈 침대 7만여개를 4년간 천안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이라며 “오염 고철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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