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0개 소방안전센터 중 639개소(52.4%)만 설치‥2곳 중 1곳 매연 배출시스템 미설치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기준치 최대 9배↑
충북 6.7%, 경기도 14.2%, 전남 15.8%, 창원 19.2% 설치율 저조

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 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충북에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 안전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이 45곳 중 3곳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김용판 의원실)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 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충북에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 안전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이 45곳 중 3곳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대구달서구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서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돼 전국 소방서 2곳 중 1곳은 매연 배출시스템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45곳 중 3곳(6.7%)만 설치돼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 211곳 중 30곳(14.2%),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법원이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이 최근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 예산 확보를 통해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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