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 범죄 사회적 문제의식 대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법은 공공기관 인사규정으로 준용되고 있어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과 성 관련 범죄자가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게 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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