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동양일보)"이준석 선장 등 3명 살인 무죄,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유죄."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살인 유무죄 판단 결과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조타실 승무원 3명, 기관부 수장인 박기호(53) 기관장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나 미필적 고의로 승객 등 30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4명 모두에 대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를 인정했다.

다소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고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예견 가능성'에 대해 살인이라는 범행결과에 대한 '내심의 의사'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의사는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만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타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의 구조 요청 등 교신이 있었고 2등 항해사가 "해경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부 승무원에게 알려 이 내용이 선내방송으로 흘러나온 점은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다.

둘째, 해경이 도착해 구조를 개시한 것을 승무원들이 목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퇴선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방송 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을지언정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일부 승무원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선장, 1·2등 항해사 등 5명은 한결같이 퇴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기, 횟수, 지시한 위치 등 세부내용이 엇갈리지만, 이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서일 뿐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책임을 줄이려고 말을 맞췄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면 오히려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기호 기관장은 이 선장 등 다른 3명과 함께 승객들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동료 승무원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으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박 기관장은 함께 근무하는 승무원으로 동료를 구조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조리부 승무원 2명이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것을 보고도 그냥 두고 탈출한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박 기관장은 동료 승무원 2명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배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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