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조합장 다운감정·공사비부풀리기·예치금이자손실 배임죄 저울질
조합 집행부 측근들에 환지특혜 제공 여부 가려 조만간 기소여부 결정

▲ 법원의 사업승인 집행정지로 공사가 중단된 청주 방서지구 3블럭 공사현장사무소가 한산하다. <사진·최지현>

▣<기획시리즈>청주 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 실체-검찰 수사 향방은<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검찰의 청주 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 등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은 개별사건을 병합수사 하느라 시간을 끌었다.

4.13총선을 전후해선 공안사범 수사지원에 관련수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5월 16일은 정기인사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수사기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해명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청주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고소인과 진정인, 참고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및 시공사 법정 대리인까지 포함에 그간 10여명 안팎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진 만큼 청주 방서지구 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라 조만간 기소여부와 대상 범위가 판가름 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그간 피고소인 L조합장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 및 증거확보에 전력해 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주 방서지구 전체 46만2000㎡를 개발하면서 다운감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150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냐는 것이다.

또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시공사들에게 이득을 챙겨주면서 정작 조합원들에게는 128억789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지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L조합장이 1지구(블럭) 시공사인 J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치했던 보증금 100억원을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되돌려 준 것이 일종의 특혜이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또 J사에 되돌려 준 100억원의 예치금 이자 손실이 그 기한 내 적어도 2억∼3억원이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손해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L조합장이 측근들에게 환지특혜를 제공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는가도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선 조합원 N씨가 청주시의 사업승인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금전청산에 따른 손해 예방적 차원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D사가 추진하는 조합원 아파트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선 민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데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