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저가판매’ 강요에
인근 영세주유소 출혈경쟁 운영난…공사 “값싼 연료 공급 취지”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가 설 귀성객을 중심으로 이용이 잦은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시장(가격)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 충북지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내 주유소를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해 5년 단위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저가판매를 강요, 주유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충북지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사실상의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해 촉발되는 더 이상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의 수탁자 운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게 책정해 주유업계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회는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석유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운영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운영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당계약이 주유업계가 최소한의 영업 수익마저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도록 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 지역의 영세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자연 도태 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충북지회는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 시장 개입은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유소들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도록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생존권 보호를 위해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 시장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을 벌여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손한수 주유소협회 충북지회장은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주유소업계를 출혈경쟁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 ‘최저가 입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정위를 통해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평가항목에 따라 재위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시장 개입이라기보다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가격 저렴한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려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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