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죄책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대법 확정 땐 직위상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직위상실의 위기에 놓인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으나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와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위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으나 거짓으로 누락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면제 받는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범행은폐에 도움을 주는 등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을 경우도 시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들의 성원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론이 날 때 까지 시정 운영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실제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검찰과 이 시장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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