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부모·조부모 선처 탄원…친모 합의” 징역 5년→3년6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어 뇌출혈이 있었는데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여·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밀어 다치게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아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친모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붓딸 A양을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그러나 손씨는 오전 8시 40분께 A양 학교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한 뒤 방에 홀로 있는 A양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날 오후 3시 30분께 A양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 신고 역시 오후 6시 53분 남편(33)이 퇴근해 숨진 A양을 발견한 뒤에야 이뤄졌다.

당초 경찰은 손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아래 손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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