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학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자를 지도하려고 했고 폭행 정도나 피해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이 학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당시 1학년 야구선수 5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기합을 주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충북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감독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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