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빵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주지법 이현우 판사는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8)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청주지법 이현우 판사는 이날 열린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갈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씨는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를 ‘크림빵 아빠’라 부르고 애도하며 조속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자수한 허씨를 수사하고 있는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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