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왕암동폐기물매립장 붕괴로 골치, 주민 반대 불허 마땅”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인근에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공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천지역은 왕암동폐기물매립장 붕괴 방치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4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인근에 K사는 지난해 초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원주환경청에 냈다.

지난 4월께 사업시설 변경신청으로 인해 심사가 늦어져 사업계획 검토단계에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K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K사가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소(CL) 분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염소 흡입을 장시간 계속하면 가슴이 아프고 피를 토하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또 공기중에 0.003%에서 0.006%가 존재하기만 해도 점막이 상해, 비염을 일으킨다. K사 인근에는 아파트(495세대)와 초등학교가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는 폐기물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지금도 방치돼 있는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또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가 관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계획 검토 단계이지 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가 진행중이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에 큰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사업 동의서가 허가서류에는 꼭 첨부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해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8624일자 홈페이지 지역충북충주·제천·단양면에 제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 허가신청에 주민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K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폐기물은 염소(CL)분진으로,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염소 흡입은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K사의 사업에 대한 허가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K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은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되는 시멘트 분진 폐기물인 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를 재활용해 염화칼륨(KCI)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염소(Cl)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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