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속보=청주시가 KB국민은행 금고협력사업비를 대폭 할인해주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금융계와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9일자 1면.

청주시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일반·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할 1금고에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할 2금고인 KB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문제는 청주시가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130억원에 대한 조정요청에 따라 무려 94억원(72%)을 할인한 36억원의 파격가로 2금고 약정을 체결, 내년부터 4년간 1543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맡기게 된 것이다.

청주시에선 조례상 평가순위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선 협력사업비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고 국민은행과의 약정이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시장 재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한은행 본점에선 법률검토 등 대책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금융계에선 “아무리 청주시가 재정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평가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특정은행에 대한 ‘코드약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시가 협력사업비 등을 감안해 금고 지정 순위를 정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한데다 차순위인 신한은행을 배제한 채 결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은행 규모가 국민은행의 2배에 달하는 신한은행이 36억원의 협력사업비나 차량등록을 통해 발생되는 자동차세·취득세(120억원)를 못 낼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은행 봐주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금고 유치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4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KB국민은행이 1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50억원, 신한은행 18억원, IBK기업은행 10억원 순이었다.

3조490억원에 이르는 청주시 총 예산 가운데 1금고는 일반회계(세입세출)와 특별회계(상·하수도 등)를 합한 2조8947억원(94.9%)을, 2금고는 기금(재난관리 등) 1543억원(5.1%)을 각각 맡게 된다.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은 도내 시·군지부 11개소, 지점 16개소, 출장소 22개소와 지역 농·축협 본소 65개소, 지점 169개소 등 모두 238개소 48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도내 20개 지점과 출장소에 2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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