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환지 소유자 동의·요청 없이 집단 환지로 변경돼…
금전청산 변경 사실도 금시초문… 시, '이의반영' 변명만" 반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속보=청주 방서도시개발조합과 청주시가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환지계획인가를 승인해 주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3·5일자 1면, 23·25일자 3면

조합원들은 방서조합과 청주시가 짜고 환지계획인가를 승인해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인가된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단환지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6일 답변을 통해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서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인가된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집단환지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는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변경하는 것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대로라면 방서조합과 청주시가 법령을 어겨가며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변경한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이와 관련, 방서조합에 사실확인을 요청해 그 결과를 받아 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실확인 증명에는 조합원 A씨와 B씨가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 본인의 동의나 요청이 없었는데도 집단환지로 변경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0-64번지의 토지와 건축물은 조합원 A씨와 4명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었다.

방서조합이 결성돼 조합인가 후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방식으로 청주시의 환지계획인가를 얻었다. 이어 환지계획서 31브럭 6롯트(준주거)로 환지 지정됐다.

조합원 A씨는 “나에게 예정됐던 개별환지가 집단환지로 28-1브럭 1롯트 환지로 변경됐고 더 나아가 환지를 금전 청산한다고 변경됐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도 “금전청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금전청산을 요청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며 “조합과 시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14일 동안 환지공유자 공람을 거쳤고 조합인수총회에서 2명이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을 했다”며 “법령에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기간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지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반영하는 건 맞다”면서 “하지만 공유자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시는 현재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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