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광철·박기영 ‘일단 공천무효’... 본안 소송 갈지 미지수
소송 낸 윤석우·이광수 공천할지 관심...국민의힘 정치적 부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 국민의힘 이광수(공주시 1선거구)·윤석우(공주시 2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방선거 후보 확정 등록이 12~13일 이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은 물리적 시간 제약에 따른 혼란과 함께,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51민사부)은 12일 윤·이 두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고광철·박기영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정해진 PPAT(공직후보자 기초 자격평가)와 여론조사 등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선거개시 5일 전에 선관위 등록과 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박 두 사람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두 사람에게 공천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원 결정은 당의 ‘절차상의 문제’를 받아들인 것 뿐이다.
따라서 당이 고·박 두 후보를 재심에서 완전히 배제할지, 다시 후보군에 넣고 심사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들을 포함해 공천 심사를 다시 진행한 후 또 다시 최종 후보로 확정했을 경우 사건은 매우 복잡해진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공천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즉 윤·이 두사람은 별도의 소송도 진행할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당이 고·박 후보를 재공천 한다면 윤·이 두 사람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당선을 전제로)고·박이 본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의원자격 상실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도의원 의석수를 뺏기게 된다.

후보의 본 등록이 1~2일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당이 고·박 후보를 재심에 포함시킬지, 재심에서도 최종 후보로 확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에서는 윤석우 후보가 국가유공자 20%의 가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도의원 4선의 관록을 통한 당선 가능성 등을 놓고 볼 때 그에게 공천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다.

이광수 후보 역시 현재까지의 혼란과 사태 수습 차원에서 마찬가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