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학생 86명 “청주시 부당허가” 행정심판 제기
도교육청도 축사 건축주 17명 상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2017년 12월 19일 충북과학고 일원 축사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서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난립 문제가 지지부진한 답보를 이어가자 결국 학생들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을 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도 행정심판 청구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과학고 1,2학년 학생 86명은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지난 10일 도행정심판위에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냈다.

학생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20개 축사 중 준공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중지하고, 착공계를 내지 않은 곳은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곳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논란이 됐다. 이 일대 35개의 축사 허가 건 중 23건은 최근 3년(2015년 3건, 2016년 6건, 작년 14건)에 집중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악취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충북과학고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1년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무분별하게 축사허가를 내줬다”고 행정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도는 오는 3월 말 행정심판위를 열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청주지법에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를 대상으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의 첫 심문기일도 3월로 예상된다. 건축주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청주시와 시의회에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직선반경 1000m 이내에 축사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도 요청했다. 법적 조치 외에도 학생들의 식수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 인입 등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7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축사 관련 갈등 조정이 사실상 사법기관에 의해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 의회가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과학고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전 대상부지 및 이전시기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과학고 축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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