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A 충북도의원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농장을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24·25일자 4면, 26일자 8면

28일 진천군에 따르면 건설과 등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산농장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A의원 소유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A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동(1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A의원은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와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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