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상가 불법 건축 무더기 적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돼지 축사의 불법 증·개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수완(진천2) 충북도의원이 자신 소유의 진천군 읍내리 터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22·24·25일자 4면, 26·29·30일자 8면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의원은 2003년께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 일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이의원 소유의 10-4번지 가설건축물은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10-5번지 일대에는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다.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도 하천부지를 침범해 지은 불법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소유주인 이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렸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진천군은 이의원 소유 덕산리 축산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하 결과,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9일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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