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 유지 한시름 놨지만 형평성 논란 여전
오 총장, 내년 4월 임기전까지 후임총장 추천

지난 7월 5일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대학 도서관 전경.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교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거나 전출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고,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총장과 유선규 전 이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보면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오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은 44회(2011.3~2018.12)에 걸쳐 5862만원의 교비를 법인이사회 회의경비 등으로 지출했다. 오 총장의 경우 2019년 2월에도 충청대 교비회계에서 210만원을 충청학원 이사회 경비로 사용, 교비횡령과 함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했다.

이들은 2014년 교육부 감사와 외부감사에서도 법인업무 경비의 교비집행에 대한 경고와 시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인에 돈이 없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교비집행을 계속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돼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200만원으로 양형됐다.

당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선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원대 총장의 경우 자동이체 돼 알지도 못하는 총장 관사의 인터넷 요금 34만원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비횡령 금액이 분명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재판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적자에 허덕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충청대가 살아남기 위해선 총장부터 앞장서서 분골쇄신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대는 이날 총장·전 이사장의 부정·비리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면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50여 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반납해야 할 비용은 최소 5억원 이상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총장은 지난 7월 5일 충청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4월말까지 총장임기를 마친 뒤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후임 총장은 오 총장이 직접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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