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업무 논란

 
최근 한의사의 애매한 면허범위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영역다툼이 빈번해지고 있다.

현대의학에 각종 첨단기기와 약물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통방식을 따르는 한의학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초음파·레이저 등의 진단기기와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 등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타전만 벌일 뿐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한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8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가 간호사·간호조무사도 한의사의 지도 아래 뜸을 부착하고, 침을 제거하거나, 한방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전문가가 따로 있는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건 물리치료사의 직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민원청구와 헌법소원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달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한방의료기관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업무를 대신 맡기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다고 모든 진료를 혼자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사협회와 의사협회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이들은 현대의학을 숙지하지 않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보다 물리치료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회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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