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진단서 발급 당 범행 도와"
친부모 항소심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조창희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조창희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여·36) 부부와 공모해 생후 7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살해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리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부모에게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범행 실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는 친모 B씨가 징역 3년, 친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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