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6%, 주택용 2.7%, 농사용 3%..6일부터 적용

지식경제부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7%, 심야전력 4.9%, 일반용 4.4%, 산업용 6.0%, 교육용 3.0%, 가로등용 4.9%, 농사용 3.0% 등이다.

전력 낭비를 억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자동판매기나 통신중계기 등 주택용이지만 실제로는 비주거용 전력에는 월 100㎾h 이하면 기존에는 누진 1단계 요금을 적용했지만 2단계로 요율을 올린다.

산업용 중 기타사업 사용자는 계약 전력이 300㎾ 이상이라도 갑·을 가운데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모두 을 요금제를 적용한다.

갑·을·병 세 가지로 된 농사용은 을·병을 통합하고 기존 을에 속하던 사용자 중 계약 전력이 1천㎾ 이상인 대량 수요자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한다.

다음 달부터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계절별·시간별 차등 요금제(피크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용자의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중부하 시간대 수준으로 줄여 평일 수요가 주말로 분산하도록 유도한다.

전기를 새로 공급받을 필요한 시설비 명목으로 수요자가 내야 하는 표준시설 부담금은 2003년 이후 동결했는데 단계적으로 올린다.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는 올해 11월∼내년 2월 시범 도입한다.

이는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일반 계약자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요율을 낮춰주는 요금제로 수요 분산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상이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달 110㎾h 수준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보장한다.

이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8천원을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2천원을 면제받는다.

지경부는 3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전기료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는 0.056% 포인트, 생산자 물가에 0.128% 포인트, 제조업 원가에 0.07% 포인트의 인상 효과를 줄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한 달 평균을 기준으로 도시 가구는 1천200원(전력사용량 301.8㎾h 기준), 산업체는 32만7천원(5.9만㎾h 기준)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8월 하순 전력 피크에 수요를 약 85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유류·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연료비 상승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이라며 "산업 경쟁력,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 하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1조1천억원(발전 자회사 포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추가 인상을 요인을 최소화하는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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