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5회 실명 거론 낙서
“직장 내 신뢰·명예 실추됐다”

‘화장실 낙서’가 공무원이 직장 동료인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에 발단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천군청 한 공무원은 동료인 ㅍ씨가 지난 2009년부터 5회에 걸쳐 “XX 같은 X” 등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화장실과 진천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가정파괴 직전 상황까지 직면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 공무원에 따르면 ㅍ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친구이자 ㅍ씨의 부인인 ㄹ씨와 심하게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2009년 진천군청 본관 화장실, 2010년 진천읍 소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2011년 진천군청 동관 3층 화장실, 2012년 진천군청 동관 3층 화장실에 “모씨는 XX 같은 X”이란 실명을 적어 군 공무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수준의 복수극을 벌였다는 것.

또 ㅍ씨는 이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락카를 사용해 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 동네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5일 본관 2층 화장실에 “모씨와 모씨의 불륜,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추태를 방관하지 말고 바로 잡아 주세요. 더러워서 못 봐 주겠어요”란 불륜내용까지 허위로 적어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또 다른 직원도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ㅍ씨를 고소한 두 공무원은 “ㅍ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자신감을 잃은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지역에서 살길이 막막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인 모씨는 “ㅍ씨가 엘리베이터 내에 락카로 쓴 내용을 본 남편이 그 이후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가정파괴 직전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녀는 “아무리 죄가 미워도 처음엔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트리고 다니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공무원은 ㅍ씨의 행위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 될 경우 추후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ㅍ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녹취록과 음해쪽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초등학생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촌극이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냐. 군민의 피 같은 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할 짓이라고 보기엔 사안이 너무 중하다”고 분개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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