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없는 주유소 고가 매입
대의원 승인 없이 사업 진행
조합원 반발… 형사 고발 검토

 
 
충주시 중원농협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유소를 구입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자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으로 농협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안겨주었다며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에 제소키로 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주유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인척 관계가 있는 브로커가 개입, 쓸모없는 주유소를 비싸게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중원농협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중원농협은 지난해 1220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주유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금가주유소를 78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이같은 소식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조합 조례에 따라 대의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하자 조합은 지난 1월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주유소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금액 등 12억원의 주유소 사업계획에 대한 찬반여부만 물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23일 잔금을 치르고 주유소를 매입했다.
조합원들은 1억원이 넘는 사업을 벌일 경우 전년도에 반드시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주유소를 매입할 경우 공개입찰, 공개매수를 하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매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책임자는 이사회 승인으로 1억원의 사업비는 집행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계약금으로 1억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매입한 주유소가 신설되는 도로와 연계되지 않는 곳에 위치, 주유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는 등 조합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 주유소를 매입하며 주유소 임대인과 중국집 등 세입자들을 떠 안아, 주유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600만원을 지불했으며 6개월이 넘도록 중국집이 이사를 가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등 조합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중원농협 소유의 휘발유 취급소가 보관량이 적어 새로운 주유소를 매입하기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히고 조합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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