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녹색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골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자전거주차장 설치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수리 센터 설치 △시범지역·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해 도시·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한 각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 24일까지 군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괴산/김정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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