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법무법인 평강 “예상보다 참가자 많아…이달 중 소송 제기”
속보=이동통신업계 국내 2위 사업자인 KT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과 관련, 집단소송 참가자가 줄을 잇고 있다.<7월 30일자 1․7면, 31일자 1면>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집단소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평강’은 집단소송 참가자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평강 관계자는 “5일 오후 6시 집단소송 참가자 1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3만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고 변론비와 인지대 입금을 완료했다”며 “중복 신청자 등을 제외하면 소송 참가자가 3만명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법인은 앞서 변론비 100원(인지대 2500원 별도)만 받고 KT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소송 참가자 모집은 지난 2일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에서 본격 시작됐으며 6일 현재 카페 회원이 3만3000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평강’은 당초 수백∼수천명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지검 부장 출신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 4명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이 몰리자 추가 인력까지 투입해 소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평강은 미처 소송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 평강은 KT측에 피해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소송 제기 시점을 KT에 대한 경찰청 내사가 끝난 뒤로 할지, 아니면 그 전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입증이 쉬워지겠지만 무혐의 처리가 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KT의 과실이 없었는지, KT가 해킹 보안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보 유출 자체의 1차 피해 외에 2∼3차 피해를 본 사례도 제보를 통해 충분히 확보해 놨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KT의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커 최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촉 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1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 10종에 이른다.
KT는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1600만명 중 절반인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조차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져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김동진>

